고용·노동

취업규칙 개정 게시일은 고용노동부 승인 후 해야하나요 ?

취업규칙 개정 게시일은 고용노동부 승인 후 해야하나요 ?

직원 동의 후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개정일이 4월 1일인데,

승인 후 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승인 전 해도 될까요?

만약, 게시 후 반려되면 내려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이때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한 경우 승인되는 것과 관계 없이 2026.4.1자 시행일이면 2026.4.1 게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승인과 관계없이 미리 게시하셔도 됩니다. 꼭 승인이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다시 반영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게시는 고용노동부 신고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친 이후에 해당 시행일에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