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입사일과 서류상 입사일이 다를경우 퇴직금 산정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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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시 해지를 위한 별도의 통보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직서상에 "임금체불로 인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합니다"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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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할 때 판단되는 연봉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연봉은 말 그대로 질문자님이 종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연봉액을 토대로 제시하면 되므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인상된 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소한 이 정도면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하한선을 정하시고 희망연봉을 상한선으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알 수 없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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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로부터 대략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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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한달남았습니다 사직서 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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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 유급 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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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사직서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직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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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비가 사업소득세로 잡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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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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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 이동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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