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네,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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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퇴사자에게도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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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프리랜서 근로 후 3.3프로 세금 뗀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24년분 근로소득이 없다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세금 정정신고에 대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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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월급여는 최소 "(18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915,190원(세전)" 이상 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0,030원*1.5*3시간=45,14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10,030원*3시간*1일=30,0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시 "10,030원*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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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근속년수*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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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합의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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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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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기업검진을 받고 퇴사한후에 결과지를 통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는 질문자님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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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한달후에 지방이전한다고하면서 퇴사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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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1년 이상 적을 두었던 사업장에서 1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라면 7월에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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