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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고정적으로 총 2,500,000원을 받습니다.

(기본급 2,300,000원/차량보조금 200,000원)

1일 평균임금 83,333원

1일 통상임금 95,694원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맞나요?

만약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했을시 차액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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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네,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했을 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요??

    차량보조금은 경우에 따라선 평균임금에는 퐇포함될 수 있지만 차량 보유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근이나 휴직등이 없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