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월 21일에 입사인데
매년 1월 25일에 성과급과 월급이 들어옵니다.
26년 1월 21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성과급 못받나요? 계약만료로 그만둬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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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성과급의 지급일이 퇴직일 이후라면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이 재직자로 되어 있는지, 어느 시점 재직자 기준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퇴사자에게도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