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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를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야 변경된 정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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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사업장별로 부여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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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체불민원접수 일용직도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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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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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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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문제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퇴직금은 "11,500원*8시간*30일*1,982일/365일=14,987,1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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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무 7시간 근무에 3일근무하고 하루쉬는패튼으로 근무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공휴일이나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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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상기 명시된 동법 제5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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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지각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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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나 조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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