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착오송금으로 일한 급여를 못받았어요

저희 언니가 물류센터에서 하루 일을 했는데 계좌를 쓰는 종이가 있었나봐요 거기에 언니가 숫자 하나를 약간 헷갈리게 썼대요 그래서 봤는데 자세히 보면 제대로된 숫자가 맞고 보내시는 분 입장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보냈어야하는데 착오송금으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보냈다네요 그쪽에 연락해보니까 계속 기다리라고하고 은행에 연락했는데 그 사람이 은행에 연락을 받아야 돌랴받을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 사람 사정도 알겠는데 그건 그쪽에서 잘못보낸 책임이고 저희쪽에서 그쪽에 달라고 따질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수한 부분은 실수한 부분이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 요청하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착오 송금인 경우, 입금을 받은 당사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강제로 반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소송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보다 구체적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착오송금을 받은 당사자와 연락이 된다면 정중하게 반환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