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작성 알바 후에 등본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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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공제시에 통상시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전액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곱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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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 미만 근무하면 사용했던 월차는 토해내고 가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 한하여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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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시말서를 쓰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시말서 제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제기하여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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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최대 35.7(11+9.7+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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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연차소진-산전육아휴직’하면, 대체인력 채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사용이 사용자가 인지(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할 경우 추후에 복직 후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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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용 비 지급으로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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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퇴사자 연차으로 받을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게연도 기준(매년 3.1.인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면 최소 25.3.1.까지 근무해야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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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인해 종전으로 근로관계는 합병회사로 그대로 이전되며, 퇴직금 또한 합병회사에서 종전기간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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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할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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