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 공제시에 통상시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태를 공제할 때
통상시급은 원래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으로 나누고,
근태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즉,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근태시간만큼 공제한 금액을 분자로 두면 안되고,
기존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전부를 분자로 두고 아래 산정 근로시간수(209)로 나눠야 되는 거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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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를 공제할 때
통상시급은 원래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으로 나누고,
근태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즉,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근태시간만큼 공제한 금액을 분자로 두면 안되고,
기존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전부를 분자로 두고 아래 산정 근로시간수(209)로 나눠야 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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