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시말서를 쓰게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근무중입니다.
매장 점장 1명
홀파트 매니저 1명
주방 매니저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형태인데
홀매니저와 점장이 친하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홀매니저를 묵인하고 감싸주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로 업무분장이 되있어서 홀파트 식자재는 홀매니저
주방파트 식자재는 주방매니저가 관리하고
최종 관리자는 점장인 형태입니다.
홀에 지속적으로 유통기한 지난제품들이 나와 홀매니저에게 제대로 관리하라고 햇으나 하지않았고,
제가 태클을 건다는 이유로 주방파트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괴롭혀와 그들의 부탁으로 본사 옴부즈맨 제도로 제보를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저에게 유통기한 지난걸 알고잇으면 저에게 햇어야한다고
개선하고자 한 저에게 되려 홀매니저를 해하기위해 근무시간을 사용했다고 시말서를 작성하게했습니다.
물론 홀매니저도 폭언,괴롭힘,유통기한관리 부족으로 시말서를 썼으나
저는 모욕적이고 억울해서 시말서를 쓰지않고 퇴사했습니다.
이경우에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유는 점장의 차별대우, 본사의 부당한처우로 인한 자발적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별대우나 처우의 부당함과는 별개로, 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이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시말서 제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제기하여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김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에 한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는 굉장히 안타까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