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은 연장근로로써 "10시간*1.5*시급"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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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시, 법적 절차와 인원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됩니다(동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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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 1의2에 따르면,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으로 인정되어야 중대한 귀책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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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액 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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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기준 1일에 중도퇴사 하면 연금, 건강보험 공제액으로 인해 마이너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익월 1일에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퇴사월에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 상기 내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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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과 폐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되었더라도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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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나 퇴근 중에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주최하는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므로 회식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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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적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되는 비전형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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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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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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