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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부당해고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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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면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규정 요건을 충족한 한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추후에 10%를 보전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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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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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월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취지상 임금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원부족 퇴사 하고싶어요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퇴사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그 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년도의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한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회사 연차를 절반만 비용을 주는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봇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는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외 무급휴직 사용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올랐다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10,030원=1,882,670원(세전)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너 맘인가요? 연차 수당및다른 수당 등..급여명세서에 일일이 기재 해서 지급이 되야되는것 아닌가요? 급여 명세서는 매달 카톡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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