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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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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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도에 연차 2개사용하였을 경우 26년 1월 급여에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는 몇개 인가요?(회계년도 방식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매년 1.1.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25.6.30.)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25년 7월 급여에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즉,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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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월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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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급여를 바로 준다고 했는데 입금소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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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개념 자체가 다르므로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임금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정상적으로 산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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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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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60일 기준 세는 기준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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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8.에 입사한 때는 적어도 12.8.까지 근무해야 12.8.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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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휴업수당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지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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