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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연차대장에는 언제 사용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나요?(개수말고요!)
예를 들어 1월에는 1개 사용 2월에는 2.5개 사용이런식으로 단순히 표기만 해서 관리해도 무방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장관리시에는 아래 3개 내용을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발생 연차휴가 일수
2. 사용 연차일수
3. 연차휴가 사용일자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분쟁(연차수당 정산)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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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 연차관리대장과 관련하여 1월에는 1개 사용 2월에는 2.5개로 표기해서
관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특정 시기에 보장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구체적으로 부여한 시기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