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개수 확인좀 부탁드립니다~!(회계기준)
새로 입사하였는데, 전임자가 관리 했던 연차 대장이 아래와 같이 되어있어요.
0.5개로 산정되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나요?
기준은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직원 1. 입사일 23년 2월 1일
올해 기준 연차 14.5개
직원 2. 입사일 23년10월16일
올해 기준 연차 12.5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계연도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예시로, 1/1 기준이라면 2023.02.01. 입사한 근로자의 2024.01.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3.75개, 2023.10.16. 입사한 근로자의 2024.01.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12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매년 회계 일자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두 직원 모두 중도 입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15일x 2023년도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1번과 2번을 합쳐 해당 연차수가 나온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보다는 네이버의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사일자만 입력하면 매년 연차수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