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11시간 상하처 했는데 기본급이 78880원이라는데 맞나요? 기본굽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8,880원은 최저임금 9,860원에 8시간을 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으로 보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 9,860원×3시간×1.5= 44,37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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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지 월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익월로 넘어간 주의 주휴수당은 익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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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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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과의 동거로 거주지 이전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연령, 가족관계, 부모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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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정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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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제품 런칭일이라고 기존에 예정되어있는 연차를 다른날로 옮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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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한이 두회사가 합쳐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일부만이 합산됩니다. 즉, 최종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된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간만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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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직계 4일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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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그 날 근로가 주휴일, 공휴일 근로 등 휴일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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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경조사 복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상조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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