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말서 제출 거부하는데 징계 내릴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허가없이 회사의 물품을 빼돌린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소정근로시간 변경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금 (9시~ 6시)까지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정이 생겨 월~ 금 중 특정 요일에는 고정적으로 30분~ 1시간 씩 일찍 퇴근해야할 것 같다는 요청을 받았는데요.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데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일마다 근로시간을 달리 기재하면 됩니다.
5.0 (1)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걸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하는 5개월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입금된 급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가족 명의로 재택 부업할경우 궁금점
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가족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업으로 인해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 권유 후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해보건데,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사직일자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을 보아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육아수당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검다리 휴가 강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