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합의서 작성 후 임금체불 신고가능여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는 그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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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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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잔여월급과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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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자 두달만 주24시간 고용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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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 안 해주는 사업주 신고방법 있을까요?
사용자가 재직증명서를 계속하여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급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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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권 소멸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계약서류의 보존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기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는 없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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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알바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제시한 자료를 포함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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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알바를 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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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알바를 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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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결근일수 차감방법 문의드려요
월급제 근로자로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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