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특출난영양13

특출난영양13

24.06.18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두달만 주24시간 고용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친구가 있는데 방학동안 시간을 좀 늘려서

주24시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두달동안만 그렇게 하고 다시 주15시간 미만으로 돌아갈건데

퇴사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6.18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8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1년이상 근무했는데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약 8~9주(2달)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