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두달만 주24시간 고용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친구가 있는데 방학동안 시간을 좀 늘려서
주24시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두달동안만 그렇게 하고 다시 주15시간 미만으로 돌아갈건데
퇴사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1년이상 근무했는데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약 8~9주(2달)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