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9시간(휴식포함)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9시간(휴식포함)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9시간(4시간당 30분휴식)해서 2일계약서에써있는데 방학 2달간 추가로 월화 4시간씩 총 근무시간 16시간인 친구가 있는데 8월까지 일하고그만둘예정이라고 하고 방학간추가근무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주게되면 얼마를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결국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시 발생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