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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9시간(휴식포함)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9시간(4시간당 30분휴식)해서 2일계약서에써있는데 방학 2달간 추가로 월화 4시간씩 총 근무시간 16시간인 친구가 있는데 8월까지 일하고그만둘예정이라고 하고 방학간추가근무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주게되면 얼마를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결국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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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시 발생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