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알바생이, 10월 둘째주 명절 연휴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 하는 한주는
월~일(10월6일~12일)
->근무시간 18시간
알바생이 생각 하는 한주는
일~토(10월5일~11일)
->근무시간 23시간
한주의 기준이 무엇이 맞는지,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알바생이, 10월 둘째주 명절 연휴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 하는 한주는
월~일(10월6일~12일)
->근무시간 18시간
알바생이 생각 하는 한주는
일~토(10월5일~11일)
->근무시간 23시간
한주의 기준이 무엇이 맞는지,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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