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알바생이, 10월 둘째주 명절 연휴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 하는 한주는
월~일(10월6일~12일)
->근무시간 18시간
알바생이 생각 하는 한주는
일~토(10월5일~11일)
->근무시간 23시간
한주의 기준이 무엇이 맞는지,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주는 월~일요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