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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장근로하였을때 질문사항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연장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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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각한만큼 다른 사람들도 연장근무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대상이 궁금해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기간 180일계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을 제대로 안해도 마음데로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급여를 기존에 본인 통장으로 계속 받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이 안좋아져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사람 계좌를 빌려서 받아야 하나요?>> 네,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어 궁금합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과 급여에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4일제가 법제화 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알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및 직무의 성격상 주 4일제를 도입한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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