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일하면 생기는 연차 미지급???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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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에 연차를 사이에 쓸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을 전후로 하여 연속적으로 90일 동안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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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근무자 월요일 휴무 변경건 관련입니다
종전의 휴(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정근로일과 휴(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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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이후에도 근무시 근무일로 쳐주나요?
퇴사통보일 이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임금산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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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월 총급여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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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테이블이라는게 있는데 도대체 임금테이블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바, 임금테이블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 완벽한 보상, 평가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여야 하기 떄문에 임금테이블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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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세전280만원을 받고있습니다.얼마전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산정내역을 받았습니다.19일 월급이라 마지막달에 일한 5/20~5/31일에 일한 1,083,680원을 6월에 따로 지급받았습니다.그 금액이 5월분 산정내역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맞는건가요?5/1~5/31 산정내역이면 똑같이 280만원 이어야 맞는거아닌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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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출용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 가려도 되나요?
주민등록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반드시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주소지를 블라인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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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직장에서 겪는 차별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임신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관하여 임신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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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임금체불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되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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