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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탈스러운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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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근무자 월요일 휴무 변경건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화토근무자 관련 질문입니다

월요일이 고정 휴무일인데, 혹시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휴무로 임시 변경할수 있나요?

변경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할 것이 있다면 함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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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 등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만 변경하여 근로자 동의를 다시 받으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 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 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할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일시적인 휴무일 변경이라면 해당 내용이 적용될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아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종전의 휴(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정근로일과 휴(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