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직장에서 겪는 차별은 어떤게 있을까요?
최근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유연한 임신 관련된 정책들이 보입니다. 그와 반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차별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회사 내 차별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으나,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사 강요 혹은 해고, 업무 배제 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위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은 그냥 검색을 하세요.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임신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관하여 임신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하여 퇴직을 종용하거나 비선호 부서로 보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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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적인 처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포함됩니다.
징계나 부서이동,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와 무관하게 부서 이동 배치, 직위 해제, 업무 배제 등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임신을 사유로 사직을 권유 혹은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신을 이유로 진급에서 배제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최근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유연한 임신 관련된 정책들이 보입니다. 그와 반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차별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임신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은 다양합니다. 예컨대 업무 배제, 다른 직무 또는 부서로 발령, 해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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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무책임하다거나 이기적이라는 등의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