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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직장에서 겪는 차별은 어떤게 있을까요?

최근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유연한 임신 관련된 정책들이 보입니다. 그와 반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차별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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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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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회사 내 차별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으나,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사 강요 혹은 해고, 업무 배제 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위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은 그냥 검색을 하세요.

  •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임신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관하여 임신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하여 퇴직을 종용하거나 비선호 부서로 보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이 있습니다.

  • 차별적인 처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포함됩니다.

    징계나 부서이동,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와 무관하게 부서 이동 배치, 직위 해제, 업무 배제 등을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임신을 사유로 사직을 권유 혹은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

    •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신을 이유로 진급에서 배제하는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최근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유연한 임신 관련된 정책들이 보입니다. 그와 반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차별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 임신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은 다양합니다. 예컨대 업무 배제, 다른 직무 또는 부서로 발령, 해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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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무책임하다거나 이기적이라는 등의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