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사용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에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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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장) 신청기한 넘었을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 신청 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으나, 상기내용과 같이 별도의 신청요건을 충족한 떄는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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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급 입금 내역만으로도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카운터, 진열, 재고파악 등을 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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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쳐서 작은 상처가 생기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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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8월1일 입사했는데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주4일제라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8시간*4일=32시간), "32/40*8*15일=168.75시간"을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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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이직으로 단순히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롤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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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경우 근로기준관련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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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하는 경우
네,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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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사인데 자진퇴사로 된경우
네, 질문자님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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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한 달을 기준으로...월초에 퇴사하는 거 좋을 까요? 월말에 퇴사하는 게 좋을 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초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불리를 떠나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퇴사일자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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