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장) 신청기한 넘었을경우
사업장입니다. 노무법인에서 법정지원금업무를 대행해주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기한을 놓쳤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신입이 입사하고 3개월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청(명단 제출) 을 해야 하는데 3개월이 넘어 (약 100일 ) 신청을 할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여줍니까?
신입직원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해당요건에 부합한다는 전제입니다. 3개월이내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재직후 지원금 신청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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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한이란 건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노동부에 신청하는 기한을 넘겼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 신청 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으나, 상기내용과 같이 별도의 신청요건을 충족한 떄는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을 놓쳤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채용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