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장) 신청기한 넘었을경우
사업장입니다. 노무법인에서 법정지원금업무를 대행해주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기한을 놓쳤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신입이 입사하고 3개월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청(명단 제출) 을 해야 하는데 3개월이 넘어 (약 100일 ) 신청을 할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여줍니까?
신입직원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해당요건에 부합한다는 전제입니다. 3개월이내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재직후 지원금 신청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