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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황여새297
검은황여새29722.02.21

회사가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 회사가 디자인 계열 업무 직원 정부에서 6개월간 인건비 지원을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게되면 본인들 인건비 지원받는거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안해줄수도 있다는데 꼭 회사가 신청해줘야 하나요? 그냥 제가 계약기간만료로 실급 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입사일 : 2021.08.23 / 퇴사예정일 : 2022.03.04)

전직장 퇴사일 : 2020.12.31 -> 경영악화로 실업급여 한번 받았음

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 일한적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지원금 관련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4대보험 취득 당시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 사유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가 신청해줘야 하나요? 그냥 제가 계약기간만료로 실급 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처리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입니다. 위 두 경우에 상실사유를 적어야 하고, 해당 사유에 기간만료 등을 적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가 신청해줘야 하나요? 그냥 제가 계약기간만료로 실급 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입사일 : 2021.08.23 / 퇴사예정일 : 2022.03.04)

    전직장 퇴사일 : 2020.12.31 -> 경영악화로 실업급여 한번 받았음

    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 일한적 없음

    회사측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작성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계약기간만료일이 2022.3.4.가 맞나요?

    아니면 이직을 희망하는 날이 2022.3.4. 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허위로 근로계약 상실사유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