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야간근무후 비번일때 민방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비번일에 민방위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방위 교육을 연기하여 그 날 근로일과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근무기록지 요청하는건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사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기록지는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시간대별로 했던 일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거부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과도한 업무부여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1달전 퇴직 통보 후 회사에서 조기 퇴사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 퇴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직급수당을 급여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데 이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직급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급수당을 총급여에 포함되도록 계약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구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할 시 사용자가 직급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때는 직급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최저임금 위배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300
산전육아휴직 후출산휴가 쓰려하는데 산전육아휴직중에 아가가일찍나오면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출산을 전, 후해서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쿠* 플렉서 등 개인 사업자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계약 임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 조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