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위배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간당 9,100원에 일 소정근로 8시간에 주휴수당포함 1달 26일 일할때도 있고 27일 일할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식대20만원에 매월고정 보조비로 1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최저임금 10,030이 넘어서 근로계약서에 9,100원이 최저임금 위배가 아니라는데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보조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하여 10030원이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등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그 임금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대나 보조비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