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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오리73
시간당 9,100원에 일 소정근로 8시간에 주휴수당포함 1달 26일 일할때도 있고 27일 일할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식대20만원에 매월고정 보조비로 1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최저임금 10,030이 넘어서 근로계약서에 9,100원이 최저임금 위배가 아니라는데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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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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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보조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하여 10030원이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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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등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그 임금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대나 보조비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