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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플렉서 등 개인 사업자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나요?

쿠* 플랙서 등을 개인 사업자를 내고 쿠*에서 배송일을 받아서

배송 일을 동일하게 된다면

더 이상 개인 혹은 근로자로서 노동법 등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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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쿠* 플랙서 등을 개인 사업자를 내고 쿠*에서 배송일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권리나 근로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시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어 있는 등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규정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근로자성이 없다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들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 업무지휘 형태등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겉으로는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