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육아휴직 후출산휴가 쓰려하는데 산전육아휴직중에 아가가일찍나오면어케되나요?
조산기가있어서 산전육아휴직
4.1~ 5.31까지 두달미리사용하고
6.1부터 출산휴가 90일 들어가려고해요.
예정일은 6.20일인데
혹시 조산하여5월에 태어나면어떻게되나요?
ㅜㅠ출산후휴가이니 그대로진행해도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이니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기간의 조정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휴직 등을 재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시면 출산일로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출산을 전, 후해서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