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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날쥐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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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후출산휴가 쓰려하는데 산전육아휴직중에 아가가일찍나오면어케되나요?

조산기가있어서 산전육아휴직

4.1~ 5.31까지 두달미리사용하고

6.1부터 출산휴가 90일 들어가려고해요.

예정일은 6.20일인데

혹시 조산하여5월에 태어나면어떻게되나요?

ㅜㅠ출산후휴가이니 그대로진행해도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이니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기간의 조정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휴직 등을 재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시면 출산일로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출산을 전, 후해서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