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자비로운고래77
자비로운고래77

프리랜서 계약 임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업무시간 종료 후 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24시간을 1분이라도 초과시에 임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 조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24시간에서 늦는 비율만큼 보수가 작아질 수는 있으나 1분 늦는다고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상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질의주시는게 타당합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 종료 후 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