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가능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번 답변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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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연봉계약서 서명 안 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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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급여계산 월급제이고 ,추가2일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무하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월급여÷209시간×연장근로시간×2일×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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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본인이 직접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정식적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입사한 날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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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학원 운영 등록증, 교육청 등록이 법적인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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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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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단,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온라인(고용24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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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거부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무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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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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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연속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판단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동료의 진술,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음성녹음내역, 이메일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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