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루에 18시간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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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승인 건 연차 사용 시 징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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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로하는 하루 8.5시간 월간 소정근로시간, 월간 연장근로시간, 월간 휴일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2. 월 연장근로시간 수는 11시간×4.345주=47.8시간입니다.3.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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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을 위한 반차 사용을 거부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휴가(반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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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토,일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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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15시간미만이고 월에7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강제가입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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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효력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시기,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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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정되지 않습니다.2. 즉,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연차휴가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몇 일분의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 산정식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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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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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5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였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원1: 2024.9.1.~2025.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18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2. 사원2: 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17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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