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평가
응원하기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기준 방법 문의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바, 기본급 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임금 계산법 임금 포함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수로인해 해고되면 시급얼마받아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후8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시 주휴수당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이 몇 시간 언제 부여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대리로 서명한 경우
대리 서명한 그 자체가 사서명 위조 또는 사문서 위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조건과 다르게 퇴사 의향을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알바생 휴일수당을 챙겨줘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소정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상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급여 지급 합법인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