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대리로 서명한 경우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혼자 쓰셨더라구요? 저한테 필요한 정보만 물어봐서 대리 서명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고용보험만 적용되어있어서 화상입었는데도 산재처리도 못 받았어요..
이런경우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신고해도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모욕적인 말도 들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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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사용자가 대신 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장이 거짓말 한거고 산재 보험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산재신청은 사장이 해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리 서명한 그 자체가 사서명 위조 또는 사문서 위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대리로 서명하였다면 무효입니다.
대리서명의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신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괜찮으나, 동의한 적이 없다면 문제 있습니다.
산재는 적용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가능하니,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모욕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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