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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매28
덕망있는매2824.06.08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대리로 서명한 경우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혼자 쓰셨더라구요? 저한테 필요한 정보만 물어봐서 대리 서명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고용보험만 적용되어있어서 화상입었는데도 산재처리도 못 받았어요..

이런경우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신고해도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모욕적인 말도 들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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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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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사용자가 대신 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장이 거짓말 한거고 산재 보험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산재신청은 사장이 해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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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리 서명한 그 자체가 사서명 위조 또는 사문서 위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모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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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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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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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대리로 서명하였다면 무효입니다.

      대리서명의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이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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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괜찮으나, 동의한 적이 없다면 문제 있습니다.

    산재는 적용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가능하니,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모욕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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