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기준 방법 문의
연장 휴일 수당 계산할때 5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기준으로
만약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200×209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기본급200+직급수당10+특수수당20+상여1개월분으로 산출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통상시급 계산할때 1개월 기본급200+직급수당10+특수수당20+상여1개월분 기준인지 3개월 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 기타 수당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통상시급 계산시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직급, 특근, 상여 1개월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바, 기본급 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1.5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209로 계산합니다. 직급수당, 특수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의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