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 단기근무 후 퇴사, 연장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일 단기알바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5일간 근무를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알바인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고 사장대신 제가 내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나,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을 재량껏 계산한다는 회사 관련 추가질문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식은 일할계산 방식으로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월급이 다른경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항목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알바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 사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기로 사전에 약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출근의 정상적인 수당 미지급 연장거부 할수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미달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1년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제가 받는 월급은 이번해 부터 계속 총 지급액 세전 약 2,010,000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인 것 같습니다.혹시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사유구분 코드를 12-7인 최저시급 미달로 자진퇴사로 할 경우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가능한 언쟁없이 평화롭게 나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에 보통 뭐하고 쉬시나요 이번주에 뭐할시는지
과업으로 인해 주중에 하지 못한 일들을 리스트화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이를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시는 것도 주말을 알차게 보내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근로 세전 25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회사가 재량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