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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유능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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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재량껏 계산한다는 회사 관련 추가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3bcea8014df65568ff47187dee909e1

위의 질문에서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퇴사한 회사는 카페이고 스케줄근무로 일했었습니다. 월 9회 휴무,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휴게1시간 제외)

그렇기에 주마다 월마다 일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시간대도 달라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월마다 상이합니다

기본급은 ₩2,060,740입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19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1,305,135 을 받았습니다

기본급 2,060,740에 30을 나누고 19를 곱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 측에 제기한 문제는 기본급에서 30을 나눈 게 아닌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회사측은 우리가 월 9회 휴무에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지급하니 그렇게 계산한거다 우리 회사가 특수한 경우니 우리 회사 내규대로 계산한거다

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회사 내규가 아닌 법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시급제아니라 월급제이고 월9회 휴무라 30으로 나눠서 계산한거다 그 법은 주5일 8시간 기준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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