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재량껏 계산한다는 회사 관련 추가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3bcea8014df65568ff47187dee909e1
위의 질문에서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퇴사한 회사는 카페이고 스케줄근무로 일했었습니다. 월 9회 휴무,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휴게1시간 제외)
그렇기에 주마다 월마다 일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시간대도 달라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월마다 상이합니다
기본급은 ₩2,060,740입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19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1,305,135 을 받았습니다
기본급 2,060,740에 30을 나누고 19를 곱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 측에 제기한 문제는 기본급에서 30을 나눈 게 아닌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회사측은 우리가 월 9회 휴무에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지급하니 그렇게 계산한거다 우리 회사가 특수한 경우니 우리 회사 내규대로 계산한거다
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회사 내규가 아닌 법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시급제아니라 월급제이고 월9회 휴무라 30으로 나눠서 계산한거다 그 법은 주5일 8시간 기준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무엇이 맞나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식은 일할계산 방식으로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2,060,740 / 209 x 8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19개에 대한 수당은 1,498,720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회사방식을 주장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에 월급이 206074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1일 8시간 통상임금은 9860*8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말로 싸워봐야 시간낭비니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기준(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수당이 지급되면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