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바, 이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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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회사사정상 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직신고, 납부유예(예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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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사직서작성,사측책임인지궁금해요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직과 별개로 해고한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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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말 알바 휴일수당 줘야하나요?
공휴일이 언제 배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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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시급이 천차만별인데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소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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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기간제 교사 한달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근무하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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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마지막주는 못받는것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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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교대 근무를 준비중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6:00~22: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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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추가수당 받을수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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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는 휴무근무와 휴결은 근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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