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교대 근무를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 한 라인을 주간 2교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교육중이고 나름 열심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 근무하면 주간2교대를 하면 06~22시까지 하게 되더라도 8시간만 하면 수당이 똑같다고 회사에서 강조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누가 가정이 있는 직원들이 2교대를 하면 22시까지 돈도 같은데 누가 야간을 하고 싶겠습니까?단돈 몇천원이라도 수당이 늘어 나야 되는거 아닙니까?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 하면 우리쪽에서 이야기 해야 되는데...못마땅하면 회사 관둬야지 라고 말하는데...이게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6:00~22: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야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근무를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결국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협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교대제를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