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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칙이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이를 상회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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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다시 떼오라고 하는데 어캐때면되나요?ㅜ
4대보험 가입내역서와 경력증명서는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자 내역 확인서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유통기한 지난 상품 진열로 받은 벌금을 n빵해야할까요?
Cu편의점 파트타임 근무자 입니다..오전에 식약처?가 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 전날에 저랑 야간 스텝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점주님이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합니다.. 점주님이 월급에서 n빵을 한 금액을 까는게 어떠냐고 여쭤보시는데, n빵을 하는게 맞을까요..?ㅠㅠ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일일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있는데요.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을 납부(신고)해주는게 원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 질문해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바, 현재 및 종전 사업장에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1달에 56시간 근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퇴사하면 이번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220만원/30일*14일=1,026,67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십이지장 궤양 산재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려면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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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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