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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동고비135

깨끗한동고비135

1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1달에 56시간 근무

주말에만 알바를 해서요. 지금 제가 1개월 이상 근무이고 1달에 56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이때는 4대보험 의무가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 제공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에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여도 되나, 3개월 이후에는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