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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상괭이286
싹싹한상괭이286

십이지장 궤양 산재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최근 몇개월동안 주5회근무중 주4회 야근,

휴일에 집에서 재택 근무로(업무시간에 포함안되게 집에서 노트북으로 근무)

근무 시간이 많았고 맡고 있는 업무도 많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근무중 심한 복통으로 검사했고

급성 십이지장 궤양이라는데 입원기간은 길지 않고 계속 약복용하며 관리해야 한다는데요.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산재 처리하는게 좋을지

그냥 개인보험처리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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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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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업무와 질병(궤양 등)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려면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성 십이지장 궤양이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의하적으로 증명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만일, 산재로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그때는 별도 개인 실비보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나,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입증은 별개입니다.

  • 십이지장 궤양으로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병의 상태와 정도 등에 따라 치료에 따른 요양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기에 산재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사업장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