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 파트타임 근무자 입니다..
오전에 식약처?가 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 전날에 저랑 야간 스텝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점주님이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합니다.. 점주님이 월급에서 n빵을 한 금액을 까는게 어떠냐고 여쭤보시는데, n빵을 하는게 맞을까요..?ㅠ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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