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유통기한 지난 상품 진열로 받은 벌금을 n빵해야할까요?
Cu편의점 파트타임 근무자 입니다..
오전에 식약처?가 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 전날에 저랑 야간 스텝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점주님이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합니다.. 점주님이 월급에서 n빵을 한 금액을 까는게 어떠냐고 여쭤보시는데, n빵을 하는게 맞을까요..?ㅠ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Cu편의점 파트타임 근무자 입니다..
오전에 식약처?가 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 전날에 저랑 야간 스텝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점주님이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합니다.. 점주님이 월급에서 n빵을 한 금액을 까는게 어떠냐고 여쭤보시는데, n빵을 하는게 맞을까요..?ㅠ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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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 귀책의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