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사업주에게 제출한 사실 및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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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달전 미리 통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이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액의 입증,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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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써야 나머지급여 입금해준다해서 싸인했는데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기 사유로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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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1300만원 물어줘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 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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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는 세금 신고 못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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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기간중 아무 이유없이 퇴사당했습니다.
네, 수습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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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 첨삭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노무사 2차 준비하고 있습니다.학원을 다니지만 2차는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보니 답안 첨삭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특히 인사노무관리론 첨삭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https://m.cafe.daum.net/keedong/_rec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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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나 연차휴가를 붙여서 보통 회사들이 몇일이나 쉴수 있게 해주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하계휴가와 몇일 동안 붙여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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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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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몇일로 산정되는건가요? 궁금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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