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2주간 대타 구할 기간 주고 2주 뒤 바로 그만 둬도 전혀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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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라는것은 법으로 정해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안된다는건가요?
정년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둘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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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위탁운영을 재계약 시 중점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관계에 관한 질의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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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60시간미만 알바 근무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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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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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1000원 야간 근로시 하루에 받는 금액은?
야간근로시간대(22:00~익일 05:30)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8시간+야간 6.5시간*0.5)*11,000원=123,7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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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을 받을때에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없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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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 서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기본양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서식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조속히 퇴사처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회사에 협조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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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대타 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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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도 월급날에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한다면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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