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2주간 대타 구할 기간 주고 2주 뒤 바로 그만 둬도 전혀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2주 전에 그만 둔다고 사장에게 말을 한 후 2주 후에 바로 그만 둬도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주 동안 알바 면접 문의가 4번 있었고 시간대가 오후 8시부터 새볔 1시라서 제가 갑자기 그만 둬도 사장 혼자서도 충분히 근무 설수있는 시간대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고 바로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효력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2주로 된 것이 아니라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