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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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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2월 30일이고 2월 30일 이후에 사장도 별 말 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안하면서 알바생이 한달간을 더 근로를 하다가 한 달 후 알바생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인해 10일간 대타 구할 기간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뒤 10일 뒤 대타가 안구해졌음에도 기존 알바생이 바로 퇴사를 했다면 사장 측에서 알바생에게 갑작스런 퇴사로인한 편의점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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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안만으로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소액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